카테고리 없음

2024 경기도 조부모 돌봄 수당(아이돌봄비) 신청방법, 신청대상, 이용방법, 신청서류 안내

난이슈메이커 2024. 8. 6. 14:08
 
경기도 조부모 돌봄 수당

 

 

요즘은 맞벌이를 해야 내 아이에게 좋은 거 한 개라도 더 사줄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.

그러려면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아이의 양육을 같이 해야 하는데 이것 또한 부모님께 미안함이 생기기 마련이죠.

당연히 도와주셔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. 그래서 손이 제일 많이 가는 24개월~48개월 아이를 돌봐주시는 부모님께 혜택을 드리고자 맞벌이 부부, 한 부모 가정, 다자녀 가정 등 아이의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아이를 돌봐준신다면 정부에서 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.

 

꼭 부모님이 아니여도 되고 이모, 고모, 삼촌 등 4촌 이내의 친인척 또는 이웃에서 도와주신다면 390만원에서 최대 78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시고 꼭 신청하셔서 좋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. 

 

 

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방법

 

■  신청일정

 

경기도 조부모 돌봄 수당은 신청기간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입니다.(한 번 신청하면 매월 재신청 할 필요가 없습니다)

 

 

■  온라인 신청

 

  1. 경기민원 24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하세요. 
  2. 돌봄지원  ▶ 가족돌봄수당  ▶  신청을 클릭하세요. 
  3. 필요정보를 입력하고 서류를 첨부하세요. 
  4. 신청완료를 클릭하세요. 
  5. 돌봄조력자 의무교육(총 260시간)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세요. 
  6. 돌봄수당이 지급됩니다.

 

 

 

 


■  직접 신청

 

  1. 거주지 관할 시/군 아동복지센터 방문
  2. 신청서 작성하고 필요 서류 제출
  3. 신청 접수
  4. 필요서류는 온라인 신청서류와 동일

 

■  지원 절차

 

  1. 신청하기(매월 1일 ~ 15일)
  2. 서류심사 및 현장방문(대략 1개월정도 걸림)
  3. 지급결정 및 송금(지급결정이 되면 1주일 이내에 지급)

 

 

■  신청시 주의하실 점

 

  1. 신청 전 제출하실 서류를 확인하세요
  2.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경우 인증서가 필요해요.
  3. 서류는 원본서류와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해요.
  4. 신청 후 서류가 누락되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했을 경우 신청이 무효처리 되요.
  5. 신청 접수를 한 후 심사과정을 통해 지급여부가 결정되니 조금 기다려주세요.

 

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대상

 

   부모요건    * 주민등록사 경기도에 거주
   * 세대원의 소득 합계가 7,200만원 미만
   아동 요건    *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
   * 만24개월 ~ 48개월 이하의 영유아
   * 보육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영유아(단기간의 이용은 허용)
   * 돌봄이 필요한 이유(맞벌이, 다자녀, 질병, 장애 등)가 있어야 하며,
     만성질환이나 장애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
     관련 의료기관의 진단서 필요할 수 있음)
   돌봄 조력자 요건(친인척)    * 조부모, 4촌 이내의 친인척
   * 돌봄 대상 영유아와 동일한 주택관리구역에 거주
   * 만 19세 이상
   * 연소득 3,6000만원 미만
   * 혼인여부에 관계없이 독신이여야 함
   * 범죄 혐의(아동학대, 성폭행 등)로 유죄판결을 받거나
     기소된 적이 없어야 함
   * 돌봄 활동 중 음주운전, 아동학대 등 부적절한 행위 금지
   돌봄 조력자 요건(이웃)    * 돌봄대상 영유아의 친인척이 아닌 자
   * 돌봄대상 영유아와 동일한 주택관리구역에 거주
   * 만 19세 이상
   * 연소득 3,600만원 미만
   * 범죄 혐의(아동학대, 성폭행 등)로 유죄판결을 받거나
      기소된 적이 없어야 함

   * 돌봄 활동 중 음주운전, 아동학대 등 부적절한 행위 금지

 

 

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이용방법

 

  1. 신청기간은 매월 1일~10일까지, 아동이 23개월부터 신청 가능합니다.
  2. 온라인 신청 또는 직접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  3. 돌봄조력자 의무교육(총260시간)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.
  4. 돌봄수당은 매월 계좌로 입급됩니다.(돌봄조력자가 경기도민을 경우 본인계좌로 직접 입금 / 다른 지역 사람인 경우 양육자의 계좌로 입금받아 전달)
  5. 참여시 : 화성, 평택, 광명, 하남, 군포, 구리, 안성, 포천, 여주, 동두천, 가평, 인천, 과천 13개 시군
  6. 돌봄시간은 월40시간, 일 최대 4시간으로 심야시간 22시~6시까지는 돌봄시간에서 제외됩니다.
  7. 돌봄 지원금액(영아 1명 월30만원 /  영아 2명 월 45만원 / 영아 3명 월 60만원)
  8. 돌봄 시간당 지원액( 영아 1명 시간당 7,500원 / 영아 2명 시간당 11,250원 / 영아 3명 시간당 15,000원)

 

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제출서류 

 

 

제출서류
행정정보공동이용 직접첨부
   - 주민등록등본(신청인, 아동)
   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   - 한부모자격정보
   - 장애인자격정보
 
   - 신청인 주민등록등본
(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)
   - 아동 주민등록등본(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)
   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)
   - 한부모자격정보(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)
   - 장애인자격정보(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)
   - 신청인 신분증 사본
   -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
   - 양육공백 확인서류
   - 수급자 통장사본
   - 돌봄조력자 신분증 사본
   - 돌봄조력자 주민등록등본 사본
   - 돌봄조력자 아동돌봄 활동계획서(요일별)
   - 돌봄조력자 가족돌봄수당 위임장
   - 돌봄조력자 가족돌봄수당 이행서약서
   - 돌봄조력자 가족관계증명서 사본
   - 돌봄조력자 개인정보 수집 ‧ 이용 및 제공 동의서

 

신청서류 모음.zip
2.60MB

 

 

 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이용시 주의할 점

 

  1. 돌봄지원 금액은 아동의 수에 따라 차등지급되며 지원 대상 아동은 24개월~48개월로 한정됩니다.
  2. 악용 방지를 위해 불시에 전화 / 영상 통화 / 직접 방문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
  3. 3회 발각시 지원이 취소됩니다.
  4. 예산 초과시 접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해야 합니다.

 

경기도 조부모 자주하는 질문

 

 

 

 

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문의전화

 

  • 경기도 아동돌봄과   031)8008-3091
  • 경기가족돌봄지원단 모니터링단     031)8008-3095 / 031)8008-3914
  • 경기콜센터   031-120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반응형